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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비보장 상품에 소비자보호장치 없으면 불이익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하면 좋은 평가 점수 주고
민원 취하 목적으로 금전 이익 제공하면 감점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금융회사는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상 운영하는 금융회사도 나쁜 평가 점수를 받는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제도(실태평가) 개선 기준에 따르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배점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제도개선 요약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실태평가 제도개선 요약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매년 금감원이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계량(2개), 비계량(8개)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평가에 따라 우수에서 미흡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고위험 금융 투자 상품 판매 인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평가하고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에 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형 상품의 불완전판매 민원의 가중치를 1.5배 부여한다. 이 상품에 관한 소비자보호 장치 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이렇게 평가 방식을 바꾸면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된다. 현재는 내부통제 기준 운영보단 법령이 정한 사항을 반영했는지를 위주로 평가한다. 앞으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관한 평가 비중을 3대 7에서 2대 8로 조정한다.

민원을 취하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실태평가에서 감점받는다. 금융회사의 준법 및 윤리교육 실시 여부와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도 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한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금융회사에는 개별 면담을 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부진한 평가 등급(미흡 이하)을 받은 금융회사는 실태평가 재시행 기회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는 다음 연도 실태평가 자율 진단을 면제한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면 금융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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