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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등급 조정, 18세→19세 조정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연령 기준이 바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한 살 올렸다.

앞으로는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된다. 영등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인원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법률은 만 19세로 올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등급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사진은 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등급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사진은 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맞춘 셈. 영등위는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바뀐다. 영등위는 "영화관을 비롯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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