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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국회법 무시한 '입법폭주'"


野, 농해수위 단독 소집…양곡법 등 5건 본회의 부의
민주 "농사로 먹고살기 어려워…'농산물 가격안정제' 필요"
與 "농업발전 도움 안돼, 전문가·농업인단체도 반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건의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2024.04.18. [사진=뉴시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2024.04.18. [사진=뉴시스]

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부의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법사위원장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된 법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의결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은 법사위라는 괴물같은 권한 때문"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놔두는데.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 감소했다"며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 하락한 탓에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농업인 단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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