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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공시 부담 개선"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 마련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보 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에는 새로운 공시 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했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 해왔다"며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 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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