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보신탕'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30.8% 응답률을 보였다.
또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의 26.7%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69.3%도 보신탕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개고기 취식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2%가 '앞으로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역시 20.7%가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 신설에는 응답자의 94.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물과 사료 등 최소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물음에도 91.2%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