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되어 있는 군사보안시설이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글 위성지도에는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되어 있는 제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전체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구글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상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제44조의7 1항7호)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시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글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일부 블러(흐리게 보이도록)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공군기지 '오렌지-카리텃(Orange-Caritat, Base Aérienne)' 등 해외 보안시설에는 블러 처리를 진행했다.
한국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 처리 요청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거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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