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교육부가 이달 발표한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에 유튜버가 선정 됐다. 유튜버가 희망 직업 10위권에 진입한 건 처음이다.
유튜브는 사회적 현상이 됐다. 한국인의 공론장이자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일기장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기존 매체가 만드는 드라마·영화·음악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진행하는 먹는방송(먹방)과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도 인기다.
국회의원은 너도나도 'XXTV'를 개설해 예능방송 같은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하면서 지지자를 모은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유튜브 이용자의 월 총 사용시간은 117억분으로 카카오톡 184억분을 밑돌었다. 그러나 올들어 9월 294억분까지 치솟으며 전체 앱 사용시간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트위터를 잇는 SNS로 부상했다. 한국에서 월 사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장문의 글보다 해시태그나 사진으로 일상을 전시하는 인스타그램은 다른 온라인 서비스, 방송 콘텐츠에까지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이같은 영향력에 비해 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벌고, 번 만큼 세금을 내는지는 알길이 없다. 더욱이 유언비어가 통용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도 해결책, 원인과 보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세회피처로 매출을 돌리거나, 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되기 일쑤다. 플랫폼 영향력이 크다보니 망 이용료 협상에서도 국내 통신사가 이들을 당해내기 힘들 정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나마 구글·페이스북 임원을 불러 질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변명 조차 듣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의 해결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들 해외 IT 기업들도 국내에 정보보호 책임자를 두는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에 이를 적용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에 나선 상태다.
부가가치세 범위를 인터넷광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확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됐다.
이외 해외 기업에 법인세를 더 물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 최근 국세청은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차별 문제 해결까지는 난관도 여전히 많다. 페이스북은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내린 과징금 제재에 불복, 지난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서버 현지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통상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차별 해결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집행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역차별 해소 대신 자칫 국내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에도 통상 압박을 고려하면서 국내외 기업간 규제 균형 추를 맞춰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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