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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의결 예정


정보통신망법 만 14세미만 아동 규정 수정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데이터3법은 각 법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 게 골자.

앞서 법사위는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시킨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뒤늦게 12월 4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각 법안이 수정돼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데이터3법 개정안 등을 부의하고,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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