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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정보 차단해 가맹점 창업피해 줄일 것"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예상수익 부풀리기 위법 명시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과 계약할 때 에상 수익을 부풀리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네 가지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유형과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 제공 유형이 위법 예시로 추가됐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또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 은폐 ▲상품·용역·설비 등에 대한 중요사실 은폐·축소 제공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 은폐 ▲가맹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 은폐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된 중요사실의 은폐 및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예시 35개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15개 등 50개 사례를 법 위반 예시로 추가했다. 또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제시된 법위반 예시 규정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가 있는 규정 58개 중 2개 수정, 8개 삭제 등 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주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상생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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