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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좌표 찍자 악플 공격"…'설리법' 촉구


박선숙 의원, 방통위 추가 대책 및 과방위 계류법 통과시켜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좌표 찍기가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 등을 유도하는 출발점으로, 실시간 검색어 상승과 포털 및 인터넷 매체의 이슈 양산, 부당수익창출의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른바 좌표찍기와 악플 사태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인터넷 매체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문제"라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 혐오가 집단화된다"며,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으로 인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실시간 검색어가 상슴하면 트래픽이 오르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가령 SNS 사진이 게재되면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좌표 찍기'에 나서고, 이 과정으로 검색어가 상승하면, 기사가 게재되고 기사량이 증가하면 클러스터링 기능 무력화를 위해 자극적 제목을 단 기사가 올라오는 식이다. 버즈량에 의해 실검에 진입하면 악플 및 악플 반응을 실은 기사가 나가고 네티즌이 해당 기사를 다시 좌표를 찍는 등의 악순환이 이뤄지는 것.

이에 따라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이 급증하는 등 최근 추세를 반영, 개정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악플 국면에서 네이버 등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 인터넷 매체 등은 해당 이슈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 등의 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에도 입법 예가 있다"며,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할 수 있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실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형법으로 인종적 증오를, 독일도 형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방식 등과 관련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 프랑스는 차별 등의 선동과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한 인종,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박 의원은 '악플방지법' 도입을 완료해 시스템 미비로 제2의 설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손 볼 부분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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