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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보험 안받아줍니다...'위험 엔진'으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사들 높은 리스크에 전용상품 개발 '난색'...개인가입 불가능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하지만 일부 공유업체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났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6년 6만대가 팔렸으나 2017년 7만5000대로 급증했고 오는 2022년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서비스업체도 20여 곳에 이른다. 지난 2018년 9월 올룰로의 '킥고잉'이 국내에서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르를 시작, 현재 가입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해 해외 업체들도 뛰어들었다. 현대자동차도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제트'를 선보였고, 최근에는 글로벌 1위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인 라임도 한국에 진출했다. 이에 연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대수가 1만대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보험 가입도 어렵다. 이륜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전용 상품 개발 역시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무면허 운전 역시 빈번해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최초로 현대해상이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을 출시한 이후 몇몇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상품을 선보였지만 이는 공유서비스업체나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용자 개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전용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련 통계가 쌓인 것이 없는데다 관련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잡히지 않아 전용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보험처럼 보험료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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