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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 'QLED TV'는 과장광고"…LG전자, 공정위에 신고


LG전자 "QLED TV는 자발광 기술 아냐"…삼성전자 "소모적 논쟁 지속하지 말아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화질 공방'이 점차 격화되고 모양새다. 8K 화질의 '화질선명도(CM)' 기준을 놓고 양사 간 공개적인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LG전자는 삼성전자의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광고를 통해 마치 TV에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것이 LG전자 측의 주장이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별도의 퀀텀닷 필름을 장착했는데 이를 '자발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LG전자 직원이 LG전자 8K OLED TV와 삼성전자 QLED 8K TV의 화질을 비교 시연하고 있다.  [출처=LG전자]
LG전자 직원이 LG전자 8K OLED TV와 삼성전자 QLED 8K TV의 화질을 비교 시연하고 있다. [출처=LG전자]

LG전자 측은 "삼성전자가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반박 입장문을 내고 LG전자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추후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신고서 내용 등을 전달받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8K TV' 화질 논란에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이제 삼성전자의 QLED TV 전반을 LG전자가, LG전자 OLED TV 전반을 삼성전자가 공격하는 양상으로 번졌다.

시작은 LG전자가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9'에서 삼성전자의 QLED 8K TV에 대해 해상도 기준으로 8K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었다. LG전자는 지난 17일 추가로 기술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8K TV는 화질선명도 50% 미만이기 때문에 8K 화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날 개최한 기술설명회에서 "화질선명도는 흑백 TV 시절에나 쓰던 화질 기준"이라며 "화질의 척도는 영상처리 기술·컬러볼륨·밝기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8K OLED TV가 표준 코덱인 HEVC 코덱이 적용된 8K 영상을 제대로 재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LG전자 8K OLED TV [출처=LG전자]
LG전자 8K OLED TV [출처=LG전자]

이와 동시에 양측은 삼성전자의 QLED TV의 명칭 문제로도 갈등을 이어갔다. LG전자는 기술설명회에서 "경쟁사는 QD 시트를 사용한 TV를 'QLED'라고 명명해 여러 오해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QLED가 LCD에 불과하다는데, QLED는 퀀텀닷 입자에 메탈 소재를 입혀 컬러 표현을 극대화한 제품"이라며 "QLED든 OLED든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맞섰다.

이날 LG전자의 공정위 제소도 결국 8K 화질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삼성전자 QLED TV의 명칭 자체를 문제삼는 성격이 짙다.

실제로 LG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양측의 TV 대결은 이미 단순한 8K 화질 대결을 넘어 전면전 양상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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