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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QLED TV' 공정위에 신고…"소비자 오인 우려"


LG전자 "QLED TV, 자발광 기술 적용 안됐는데 적용 된 것처럼 오인"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화질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의 결점을, 삼성전자는 반대로 LG전자 OLED TV의 결점을 서로 지적하는 가운데 LG전자 쪽에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했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QLED 8K TV.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의 QLED 8K TV. [출처=삼성전자]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광고를 통해 마치 TV에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별도의 퀀텀닷 필름을 장착했는데, 이는 엄밀히 '자발광'은 아니라는 것이 LG전자의 주장이다.

LG전자 측은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는 LCD TV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LG전자는 지적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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