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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27일부터 폐지


내일관보 게재…문체부·기재부 등 폐지 발표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성인 기준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내일(27일)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게임업계 대표 규제 중 하나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사라지게 됐다. 게임사들은 자가 결제한도 설정 등 후속 보완책을 통해 자율규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성인 대상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이 27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일부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외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외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관보란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간행하는 국가 공보지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시하고 지난 20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게임위는 관보를 통해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통해서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서술하도록 했던 이용자 1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 항목을 삭제한다. 이로써 게임위는 더이상 해당 항목을 게임 등급 분류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7만원 결제한도가 유지되며,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 별도 규제를 이어간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관련 공고가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며 "해당안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역시 성인 대상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며 문체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성인 대상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게임업계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후속 보완책을 마련, 자율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액을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게임업계의 성장을 제한했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인데다가 모바일 플랫폼과의 형평성,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월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 내로 해당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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