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같은 달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씨는 같은 달 11일 화력발전소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인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입사 3개월 차 하청업체 수습노동자였지만, 2인 1조 근무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을 더 키웠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 군 사건을 연상시키는 만큼 사고 원인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최근 10년 산재사고 44건 중 42건, 그 중 사망사고 6건의 피해자가 모두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김용균법의 기본 취지는 우선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다. 제조업, 건설업, 철도업 등 기존 현장 노동자 외 특수직 근로자, 배달업 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등이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 대상으로 포함됐다.
산재 발생 시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중지, 대피권한을 규정하면서 해고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반적인 확대 등 안전조치도 강화됐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처벌도 확대된다.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은 원천 금지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작업 등이 대상이다. 염산, 황산,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사용·저장 등 취급설비를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고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작 지난달 22일 김용균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상세조항 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재계가 나란히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특수고용 직종에서 영화 ·드라마 스태프, 화물·운수 노동자 등이 빠진 데다 도급 금지 대상 사업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작 김용균법의 제정 계기가 된 구의역 김군, 김용균씨의 사망 작업장이 도급 금지, 승인 대상에선 빠졌다. 지난해 12월 말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점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재계는 고용부의 직권에 따른 사업장 중단 등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 안전의식 강화 등 법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라면서도 "시행령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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