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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통3사 아이폰6 보조금 차별지원 '무죄'


"번호이동 고객에 지원금 더 줬다는 검찰 자료 이용자차별로 못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통3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게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용했다.

함께 기소된 이통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31일부터 3일간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팔며 고객들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통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에게는 추가장려금을 주고, 기기만 바꾼 고객에게는 공시된 지원금만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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