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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올해 안에 사라질까


부처 의견 조율·국회 통과 등 거쳐야, 과제 산적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연내 이의 시행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관련법이 복잡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 및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 등 과정에서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3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9일까지 일반국민 대상 의견 수렴에 이어 11일에는 공청회도 가졌다.

2000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 연말정산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본인확인, 계약 성사 확인 용도로 널리 사용돼 왔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약 2천700만명)보다 많은 3천700만건 이상이 발급됐을 정도.

그러나 현행법에서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 지위를 제공,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다른 수단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액티브 X 등 각종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고, 잇단 공인인증서 유출 등 보안 문제도 불거졌다. 과기정통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게 된다.

또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차별 없는 경쟁 여건에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수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관련법 복잡, 관계부처 협의·국회 통과 주목

그러나 국민이 이 같은 법 개정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 개정까지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한다.

문제는 여전히 이견 등이 상당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벌써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처럼 말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은 각 부처 법과 연계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보면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법이 20개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미지수.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부지기수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없애자는 여론이 높아 부처간 협의만 잘 된다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내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관련된 부처 의견 조율도 같이 했다"며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주요 사항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개선 사항, 가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현재 규제 심사 마무리 단계"라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문제는 정치 이슈와 연계된 내용도 아니어서 반대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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