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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에 "다수당 횡포"


"野, 대화와 타협정신 훼손…사과하고 안건 재심사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결된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과정을 두고 "협치를 무시한 단독 날치기 처리"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며 "이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 파괴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육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 16일 제1차 안건조정위 이후 다음날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참여할 수 없어 일정조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석해 안건을 심사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오늘 역시 여야 간사간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상임위 개최와 논의 안건은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협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협치의 정신을 파괴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사과하고 안건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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