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지난해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골리 유만균(45)이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6일(한국시간) "유만균의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라고 밝혔다.
유만균은 지난 4월30일부터 출전한 모든 대회 기록이 삭제됐으며 향후 6개월간 각종 경기 출전 정지 처분도 받았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지난해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골리 유만균(45)이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6일(한국시간) "유만균의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라고 밝혔다.
유만균은 지난 4월30일부터 출전한 모든 대회 기록이 삭제됐으며 향후 6개월간 각종 경기 출전 정지 처분도 받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