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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 위반' 맨체스터 시티, 2년간 챔스 출전 금지 중징계 확정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향후 두 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을 수 없게 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의 조사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센싱 및 FFP(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사진=뉴시스]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사진=뉴시스]

UEFA는 이에 따라 2020-2021, 2021-2022 시즌 동안 자신들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맨시티의 출전을 불허하고 3천만 유로(약 3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FFP는 이적료, 연봉 등의 구단 지출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맨시티는 이번 UEFA의 조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 수익 부풀리기를 시도한 정황이 적발됐다.

맨시티는 즉각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CAS가 UEFA의 징계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맨시티는 향후 2년간 UEFA 주최 클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맨시티는 올 시즌까지 UEFA 주최 대회를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 맨시티는 오는 27일 레알 마드리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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