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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째 입국거부 부당" VS LA총영사관 "법무부 장관 조치"…여전한 입장차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째 입국 거부는 부당하다며 한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달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승준 [사진=SBS]
유승준 [사진=SBS]

이 자리에서 유승준 측은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에 의문을 드러내며 위법성을 판단해줄 것을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해제 취지로 형을 받아서 출국시킬 때도 5년에 한 번이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짚었고 의문을 제기했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사증 신청 당시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승준 측은 국적 취득권자의 입국금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사증발급거부 위법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조치다. 그런 사람에게 총영사가 입국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또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뿐'이라는 유승준 측에 주장에 대해서도 총영사관 측은 "과거 유승준의 장인 사망 때 2박 3일 들어온 적 있는 것처럼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측은 F-4 비자 문제에 대해 "재외동포에 조금 더 포용적인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했다. (유승준의) 신분이 재외동포고 다른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F-4는 재외동포만이 할 수 있고 유일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판결 선고를 내린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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