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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현역 군인 '이기야'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이 구속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조성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조성우 기자]

군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 수사하는 한편,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 일병이 근무 중인 경기도 군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군경찰은 지난 3일 A 일병을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최근까지도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쓴 사용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에 따라, A 일병이 복무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 일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해 분석에 나섰다. 압수한 A 일병의 휴대전화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영상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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