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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최강욱 기소' 두고 공방…"기소 날치기" vs "적법한 절차"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기소 날치기"라고 대검의 행보를 비판했고, 대검찰청은 "적법한 절차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이뉴스24 DB]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 측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허위란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오후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최강욱 비서관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송 3차장과 고 반부패2부장이 인사발표 전에 지검장 승인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사무이며,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최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기로 했고,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사건 수리서에 수제번호와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입장문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법무부와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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