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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제2의 피우진?…"끝까지 행정소송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하사가 다시 군복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끝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우진 중령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했다. 피 중령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변 하사가) 많이 힘들어했다. 왜냐하면 일단 군을 많이 믿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전우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재입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희수 하사. [뉴시스]
변희수 하사. [뉴시스]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본인에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탄식이 들려오더라.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끈끈한 전우애를 봤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와 격려하는 문자가 동기들을 비롯한 선후배들한테서 오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에 따르면 변 하사 소속 부대에서는 육군 측에 '지속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 소장은 "현역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을 부대가 하려면 현부심을 통해서 현역부적합심의를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와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젠더디스포리아 진단을 가지고도 현역부적합으로 해서 내보내도 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본인이 국외여행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부대장이 국외여행 허가를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 목적에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고 저희가 어제 그 서류를 공개했다. 하도 육군본부가 언론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왜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역 결정도 사실은 전역 처분은 하되 전역일자를 한 2~3개월로 이렇게 연장해서 지정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던 영외 숙소들 있지 않냐. 군인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바로 나가게 되면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두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라며 “아마 수도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부대로 복귀해서 단 한 발자국도 군부대에 발을 못 들이게 하기 위한 잔인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육군 측 입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의 문을 두드려봐야될 것"이라며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한테 연락이 왔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변호인단에 합류하겠다는 여러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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