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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 '음란행위' 20대, 강간범으로 처벌해달라"…靑 청원 20만 돌파


청원인 "동물학대 예방·처벌 강화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길가던 2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청와대의 최소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20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20만 22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함께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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