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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정사회 위해 ‘개혁, 끝까지 간다’


청와대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전관특혜 근절 등 특단 대책 주문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과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및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이라는 슬로건 하에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부처별로 논의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법무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 등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될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본인 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 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세청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 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 권익위원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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