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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문화재단, 45억원 투입해 피해 예술가 활동 지원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총 45억원의 추가예산을 5개 부문에 걸쳐 예술인(단체)·예술교육가·기획자 등에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500여 건을 긴급 지원한다.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라는 목표를 정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가를 긴급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계획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 등 5개 부문이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는 서울에 활동거점(거주지·작업실·연습실·스튜디오 등)을 둔 예술인(단체)과 기획자 등 문화예술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8개 장르(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문화행사·아동청소년극)별 지원과 공간(소극장·미술관·박물관·갤러리) 등에서 기획프로젝트 제작·발표 등 2개로 나뉜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다. 총 150건(팀) 내외에 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젝트 그룹이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예술교육 연구활동(총 100명 내외, 건당 최대 200만원)과 온라인 예술교육 콘텐츠 제작·배포(총 30건 이상, 건당 최대 1천만원)다. 공모기간은 10~20일이며 총 130건(팀) 내외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며 서울의 도시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상상력을 높이는 프리랜서·독립 문화예술 기획자가 대상이다. ‘담론’ ‘기획’ ‘실행’ 등 3개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10~20일 지원하면 된다. 총 120명 내외에 200만원씩 지원한다.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의 대상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과 기획자 등이다. 지원 분야는 공연·전시·영상·출판 등 전 장르에 걸쳐 진행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실행·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공모기간은 10~20일이며 총 100명(단체) 내외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50만원씩 지급하며, 이 중 실행 가능한 40명(단체) 내외를 선정해 300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한다.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는 남산예술센터에서 제작하는 올해의 시즌 프로그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과 영상’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향후 남산예술센터의 ‘휴먼 푸가’(5월 13~24일),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6월 24일~7월 5일),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9월 2~13일), ‘왕서개 이야기’(10월 28일~11월 8일) 등 네 작품을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용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콘텐츠로 재편집 후 상영하게 된다. 이 작품들은 실제 공연한 뒤 1~2개월 후 시민에게 배리어프리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문화재단 전경.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전경. [서울문화재단]

먼저 올해 지원사업의 사업종료 일자를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정산기한도 당초 2021년 2월 28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늦췄다.

사업포기 신청에 관한 규정도 완화했다.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는 선정된 예술인이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재단의 지원사업 신청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및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사업의 ‘예술창작활동 과정 성과물’을 인정한다.

얼어붙은 예술계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활동비는 신청자에 한해 분할로 우선 지급한다. 실제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전부터 교부할 수 있었던 것을 대관확인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확정됐을 경우 사업 시작일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창작활동비가 없는 문학 장르의 경우는 지난달부터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고 있다.

현재 공연·전시를 진행 및 준비 단계에 있는 예술가(단체)에게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포한다. 또 예방 관련 홍보물 및 안내문을 제공하고 방문객 명단 작성양식 등 안내 등을 지원한다.

김종휘 대표는 “이번 대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얼어붙은 문화예술계 환경에서도 예술가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틈틈이 메우며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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