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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사전·사후 보호체계' 만든다


금감원 조직개편안 발표...'섭테크 혁신실' 신설해 감독업무 디지털 전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장고 끝에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부원장보를 1명 더 늘려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적 보호를 강화하는 게 줄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통해 드러난 취약했던 소비자 보호 체계를 다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섭테크 혁신실' 신설도 이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핀테크 환경에 맞춰 IT 기반의 감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석헌 원장의 의지다. 금감원은 또 P2P금융업법 시행에 맞춰 P2P 전담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제2의 DLF 막는다…'경보' '권익보호' 기능 강화

이번 조직개편안의 전체적인 줄기는 '사전·사후적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이다.

먼저 원금 전액 손실을 안겼던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장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개편하고,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소처 조직은 종전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팀으로 늘어난다.

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 산하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이 배치된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 금소벌·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전담한다. 지난해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사전 위험을 감지했었지만, 별도의 경보는 작동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 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산하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이 배치됐다.

향후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은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윤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DLF와 같이 위험이 권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며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했다.

한편 기존 금소처 내 편제돼있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됐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초석…'섭테크 혁신실' 신설

금감원은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취지로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확대하고 '섭테크 혁신실'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한다. 섭테크란 '감독'과 '기술'의 합성으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 지원 기능을 부여한다. 레그테크는 '규제'와 '기술'의 합성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등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향후 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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