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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發 사모펀드 핀셋규제 실효성 '도마 위'


금융당국 라임사태 일부 문제로 치부…개선안에 의구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융당국이 뒤늦게 사모펀드 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약발은 여전히 약하단 평가다. 미흡했단 판단에 핀셋규제에 나선 일부 대책 또한 업계 현실과는 상당이 동떨어졌단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라임 사태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안은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아닌 문제가 된 사모펀드에 대한 핀셋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사태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이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이날 자료에서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했다"면서도 "일부 사모펀드의 문제를 제도개선 탓으로 연결해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당국이 한껏 풀어놓은 규제…라임 사태 촉발

그러나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시장이 양적성장에만 치우치면서 불완전판매나 운용상 위법행위, 유동성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키웠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이 지금의 라임 사태를 낳았단 지적이다.

당시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문턱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그 결과 2015년 199조원 수준이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시장은 지난해 416조원으로 두 배 넘게 몸집을 불렸다. 중소형 운용사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운용사 수도 93곳에서 292곳으로 급증했다.

사모펀드 운용인력은 운용사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외국을 포함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만 3년 이상이면 되도록 완화했다. 덕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근무 경력만 있을 뿐 운용 경력은 없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도 2015년 10월 라임에 합류할 수 있었다.

특히 투자내역 등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탓에 개방형 펀드면서도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를 사전에 막을 장치가 전무했다.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는 이번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다.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처벌 강화 필요"

문제는 금융당국의 이번 사모펀드 개선안이 지극히 일부에만 국한된 핀셋 규제인 데다 그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데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수준(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 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해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에서 비유동성 비율은 53%로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인다.

라임의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가 취약점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금지하지 않은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금융위는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개연성이 있고 자사펀드 등을 편입하면서 만기 미스매치 구조도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만 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된 환매중단 펀드는 소수의 모펀드에 다수 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다. 이들 가운데 특히 증권사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어 레버리지를 일으킨 29개 자펀드 손실액이 큰 상황이다. 총 472억원 규모의 3개 자펀드(라임 AI스타 1.5Y 1·2·3호)는 잠정적으로 전액 손실이 예상됐다.

특히 수탁사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증권사 등에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행위 감시를 맡기겠다고 한 점은 업계에서도 황당하다고 보는 대목이다. 이는 운용지시를 실행하는 수탁사가 운용사의 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할 수 있단 취지지만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해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현 상황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지적이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사모펀드에 잠재된 시스템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며 "우리 감독당국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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