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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혁신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품목 지정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고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이내에 과기정통부의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해 개발했거나 대학·출연연 등의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 R&D사업이 단순한 연구개발로 그치지 않도록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로 연결함으로써 혁신친화적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전략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호)을 마련했으며,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는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과기정통부]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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