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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게임 플랫폼별 중복 심의 폐지…크로스 플레이 활성화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22일 공포…별표6 신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동일한 게임물을 PC,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할 때 중복 심의를 받던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최신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크로스 플레이 게임의 대중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개정된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번에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36조 일부 개정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2 신설 ▲등급분류 규정 부칙(2019. 12. 00.) ▲등급분류 규정 별표6이 신설됐다.

이중 신설된 제4조의2(등급분류 효력)에는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폼으로도 이용·제공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한 게임이면 모바일과 PC 버전 따라 별도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

또 별표6에 따르면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하며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PC,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넥슨의 경우 모바일 게임 'V4'의 PC 버전 클라이언트를 게임위로부터 별도 심의를 받은 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게임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 방식 또한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을 앱플레이어를 활용해 PC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작 모바일 게임을 PC 클라이언트로도 선보이거나 자체 앱플레이어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넥슨의 V4를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및 기타 중국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한편 이번 게임위 규정은 지난해 10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룬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는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했고 이중 게임물의 중복 심의가 안건에 오른 바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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