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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기관, 2월말까지 운영규정 마련해야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풀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2월말까지 과기정통부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활동 보장,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통합관리계정, 권익보호 등을 담은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수립해야 할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학사·석사·박사과정생)들의 인건비 집행을 과제단위로 하지 않고 통합(풀링)관리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는 학생인건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많이 수행하면서 통합관리할 능력이 된다고 인정되는 59개 기관(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KIST, 생기원)이 지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개정 고시해 각 대학이 '학생연구원 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대학별로 세부규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기준(가이드라인)은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의 규정 기준을 담았다.

각 기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2월말까지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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