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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인 줄 았았더니 유료…유튜브 논란 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자동 유료전환 및 철회 법리 해석 분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가입자 동의없는 유료 서비스전환을 제재하면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의 자동 유료전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멜론 등 대부분의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1개월 이상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기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환불을 위한 해지 시점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히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구글]
[사진=구글]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기반 구독형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청약 철회 기간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통신판매 상품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살제 보거나 경험할 기회 없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본 상품이 광고홍보 내용과는 다를 수 있어, 실제로 보거나 시험 사용 기간으로 통상 7일이 부여된다. 7일 이내는 주문 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주소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1개월 이상의 무료체험을 내건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청약 시점에 무료 또는 유료전환인지에 따라 철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무료체험 시점부터 계약이 있었고 즉시 재화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청약이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료체험이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일종의 마케팅의 하나여서 실제 청약은 유료전환 후 과금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방통위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1개월 무료체험 뒤 별도의 가입자 동의 없는 자동 유료전환 및 이에 따른 소비자 청약철회, 환불 문제가 불거진 구글 측을 제재하면서 논란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정확한 서비스 전환 및 과금 등 사실의 사전 고지를 소홀히 한 구글 측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구글 측은 당장 이미 서비스 체험시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유료전환 및 과금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방통위 제재에 반발하고 있어 이에 불복, 행정소송 등 확전양상을 빚을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등을 둘러싼 논쟁이 향후 법리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관련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글 측 대응에)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구독형 서비스 과금체계는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결국 법리적 해석 여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 역시 "유료 과금된 시점을 청약이 시작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 사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이를 규제하기보다 사후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크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장은 자동 유료전환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1개월 무료체험 기간이라도 7일 이내 유료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유료로 전환됐다면 이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1개월 요금을 내야 하기때문이다.

다만, 구글의 경우 고객 편의 차원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유료전환에 정당한 사유로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에는 결제된 요금을 환불해주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내 도입 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4개월간 무료체험 가입자는 2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인 116만명이 자동 유료전환 됐고, 이 중 유료결제 소비자 8.9%, 9만8천여명이 환불을 요청해 모두 환불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관계 당국인 공정위 등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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