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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인공지능학회장 "AI시대, 법·제도 고민의 장 마련"


"AI에 대한 시각차 존재…사회적 이해·공감대 형성 역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법·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場)을 만들겠습니다."

이달 취임한 고학수 한국인공지능학회장(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기술만 발전해서는 실생활에 바로 들여올 수 없다"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 변화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AI에 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제도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학수 인공지능법학회장
고학수 인공지능법학회장

이와 관련 최근 다녀온 AI 관련 행사에서 겪은 일화도 언급했다.

고 학회장은 "한 세션에서는 구글 직원이 AI를 활용해 오이를 크기별로 구분해 상품성을 예측하는 일본농장 사례를 발표했고, 다른 세션에서는 AI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이들이 생각하는 AI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AI라 하면 누군가는 자동화를 떠올리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AI를 생각할 만큼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고 학회장은 "현장에서 쓰이는 AI는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역할이 큰 만큼 언제 나올지 모르는 AI와 구분하지 않으면 법·제도 논의가 의미가 없거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전반적으론 실정법을 만들지 않고 '윤리헌장'과 같은 '연성법(soft law)'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에 담긴 내용은 추상적인 반면 현장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다.

그는 가명정보 처리를 예로 들며 "이메일 주소만 하더라도 통째로 바꿀 수도, '@' 앞부분만 바꿀 수도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 가명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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